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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위임의 종료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투자위임의 종료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임인의 업무 종료일인 2006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임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인지한 시점과 무관하게, 위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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