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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수임할 수 없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3.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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