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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법인(유한)은 어떤 사유로 해산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합니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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