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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자담보추급권이 일정 기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되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하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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