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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의13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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