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부정대여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양도자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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