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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법무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의27에 따르면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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