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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의21 제1항에 따르면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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