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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윤리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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