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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조합의 규약과 서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의21 제2항에 따르면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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