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발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발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원인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 필요가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특히, 손해발생에 있어서 우연 혹은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입된 경우, 민법 제398조에 의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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