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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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