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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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