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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은행2. 공기업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6.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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