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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기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5.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11. 삭제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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