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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5. 주식매수선택권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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