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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부동산 보유·등기 등의 자료를 어떤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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