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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등기 등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5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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