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등기 등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5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등기 등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