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