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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사 및 결정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둡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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