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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어떤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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