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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를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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