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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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