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어떤 사람들로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