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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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