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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재산은 어떤 직위의 공직자들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6.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7.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감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11.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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