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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정보는 제공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내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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