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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공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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