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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을 초과 보유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을 초과 보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당 주식의 매각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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