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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대상자가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nswer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공직자윤리법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경고 및 시정조치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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