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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기관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와 그 해 1월 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된 경우에는 전년도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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