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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보유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주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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