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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제1항을 보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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