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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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