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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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