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반드시 해지를 청구해야 함)3.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4.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5. 이해관계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