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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대상자는 주식취득 제한 기간 중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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