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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3. 심사과정의 심의, 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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