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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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