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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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