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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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