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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 정의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3. 2급 이상의 공무원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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