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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국가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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