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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심사대상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17조 제9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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