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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그리고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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