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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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