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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어디에 취업 제한 여부를 문의해야 하나요?
Answer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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