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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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