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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에 관여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 등이 이에 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8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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