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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초과된 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합니다.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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